올해 들어 2만4천곳 점검…917곳은 위험 방치 등 안전 불감증 심각
건설·제조업 불시 점검해보니…2곳 중 1곳 '사망사고 위험'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당국의 불시 안전 점검에서 2곳 중 1곳꼴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 요인이 발견됐다.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건설업과 제조업의 중소 사업장 2만4천26곳을 대상으로 수행한 현장 점검에서 사망사고 위험 요인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곳은 1만1천888곳(49.5%)에 달했다.

공단이 시정 조치를 한 위험 요인은 모두 2만5천802건이었다.

건설업에서는 점검 대상 사업장 1만6천853곳 가운데 7천951곳(47.2%)이 1만7천700건의 위험 요인 지적을 받았다.

위험 요인은 '떨어짐'이 1만4천6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높은 곳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가리킨다.

이어 '부딪힘'(704건), '화재·폭발'(455건), '끼임'(296건) 등의 순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점검 대상 7천173곳 가운데 3천937곳(54.9%)에서 위험 요인 8천102건이 발견됐다.

제조업의 위험 요인은 '끼임'(2천942건)이 가장 많았다.

컨베이어, 프레스, 분쇄기 등 위험 설비에 방호 장치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떨어짐'(1천872건), '부딪힘'(1천277건), '화재·폭발'(5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단의 점검 대상 가운데 점검 자체를 거부하거나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위험 요인을 방치한 곳은 917곳이나 됐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현장 분위기도 바뀔 것으로 기대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2024년 1월까지 유예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공단은 위험 요인을 방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 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일부 사업장은 위험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했다.

공단은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불시 점검에 투입하는 '패트롤'(순찰) 차량도 108대에서 404대로 대폭 확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