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 법 개정 추진 관련 간담회…"고래고기는 지역 음식문화"
울산 장생포 주민들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서 제외해야"
정부가 국내 해역에서 서식하는 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울산시가 고래고기 식당 업주와 장생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21일 열었다.

식당 업주와 주민들은 지역 식문화 보존과 종사자 생업 등을 강조하며,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남구 장생포복지문화센터에서 식당 업주와 장생포 주민 등 8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에서는 장수완 행정부시장, 김태선 정무수석, 김성태 해양항만수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 주민 등은 "과거 고래잡이가 이뤄졌던 장생포에서 고래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다"라거나 "고래고기로 유통되는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면 식당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종사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현재 정부는 2023년 이후로 순차적으로 밍크고래를 포함할지를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밍크고래는 중장기 검토 대상이므로 아직 시간 여유가 있고, 시도 주민과 식당 업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범고래와 흑범고래 2종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새로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국내 해역에 서식하는 큰돌고래·낫돌고래·참돌고래·밍크고래 등 4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고래는 혼획(그물에 걸림)이나 좌초(해안으로 떠밀려 올라옴)된 것이 입증되면 식당에서 음식으로 판매하는 등 유통할 수 있지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면 보관·위판·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장생포 일원에는 현재 고래고기 전문식당 약 15곳이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