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리베이트로 급여 정지시 과징금 부과…'재난적 의료비'로 사용
앞으로 병·의원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주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과징금 수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사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4개 법안이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해 체납된 전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납부 기한 역시 확대해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다만, 10년이 지난 뒤에는 이자를 가산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그간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폐쇄회로TV(CCTV) 열람권에 대한 규정도 일부 보완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등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는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며,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도록 하는 등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조기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