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가 지난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통해 발의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년에 이미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반(反)시장법’ 도입을 강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더러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선 재산권 행사와 활용에 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토초세법안은 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는 노는 땅(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초세는 서울올림픽 전후 개발 열풍으로 1988~1989년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대에 달하면서 당시 노태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1994년부터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했다.

심 의원은 “토초세는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서민 주거안정공화국’을 만드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 선언에는 한국도시연구소, 토지정책학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 종교계가 참여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