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손배소 제기…1심 법원 "3천만원 지급하라"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교제 사실은 2017년 9월 독일에서 처음 불거졌다.당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도리스 슈뢰더-쾹프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씨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다.이후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김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화하고 연내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같은 해 결혼했다.김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김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는데 김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이에 슈뢰더 전 총리 측 소송 대리인은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관계가 (A씨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60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에 불응하던 A(65·여)씨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노점상인인 남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몸이 좋지 않다는 등 핑계를 대며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피했다. 수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 우편 통지 등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A씨를 지명수배했고, 지인 집을 전전하던 A씨는 결국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지속해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교도소에 유치했다"며 "추후 이런 법 위반 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조주빈은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번에 추가 기소된 혐의는 피해자 중 3명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벌인 범행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선고는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