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기 용이하게 하는 익명출산제, 입법 철회해야"
"되풀이되는 아동 사망…진상조사 특별법 즉각 도입하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2일 충북 청주에서 학대를 당하던 중학생 두 명이 동반 투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인이 사건 이후 반짝 타올랐던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은 금세 식어버렸지만, 아이들의 죽음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처벌 강화와 급조된 대책들로는 결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은 2018년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특별법'을 지난 2월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 석 달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되풀이되는 아동 사망…진상조사 특별법 즉각 도입하라"
단체는 이날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 특별법' 철회도 함께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임산부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상담 기관에서 원가정 양육 및 보호 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으면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는 "익명출산제는 아동의 유기를 용이하게 하고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입양 제도를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