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자녀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께 인천의 집 안방에서 12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자녀 앞에서 필로폰을 한 건 2018년부터로 전해졌다. A 씨는 환각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이면서 아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법정에서 필로폰 투약 모습을 자녀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거나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들이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아이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