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협의…"증인 약 40명·다툴 내용 많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의 유·무죄 여부가 9월 초 가려질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과 전 비서 A씨,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5명 등 7명에 대한 재판 절차를 협의했다.

이날은 공판 준비 기일이어서 조 시장 등 피고인들은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과 검찰만 법정에 출석해, 증거 채택 여부, 증인,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2∼7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하고 도운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조 시장의 지시를 받는 등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5명은 권리당원 신청서를 모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광한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9월 초 결론 날 듯
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 시장이 A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는지다.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상관인 조 시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피고인 5명 중 일부는 권리당원 신청서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들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40여 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기소되면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증인이 많고 다툴 내용이 많아 빨라야 9월 초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시장 측 변호인은 "조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지방선거에 도전한다면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한 차례 더 재판 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