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용역업체와 계약 당시 이미 각종 수당 등 포함해 지급"
공공연대노조 "석유공사 특수경비 노동자 연차수당 지급하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한국석유공사는 석유비축기지 용역업체 소속 특수경비 노동자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18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6일 해당 연차수당 체불을 인정하고 석유공사에 5월 12일까지 지급할 것을 시정 지시했으나 석유공사는 모른 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이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석유공사가 진짜 사용자임을 인정하게 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 반발을 의식해서이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4억여원을 떼먹은 것도 모자라 노동 사법기관 행정지시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특수경비원 상황은 안타깝지만, 용역업체와 계약했을 당시 이미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했다"며 "이 계약을 벗어나 석유공사가 특수경비원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 지급을 지시한 대상은 석유공사가 아니라, 용역업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