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청업체 우월적 지위 이용해 범행…공정성 신뢰 훼손"

수출용 차량 운송업체로부터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해주는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10억원 이상을 받아 챙긴 대기업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청업체서 도급비 10억원 받아 챙긴 대기업 직원 징역 3년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자동차회사 물류 담당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또 그와 함께 기소된 1차 협력업체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용 차량 컨테이너 운송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유지와 운송물량 확보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6개 회사로부터 '도급비' 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차 하청업체에 근무하면서 2차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A씨에게 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범행을 돕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원청업체 물류 담당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 금전을 요구해 10억원 이상의 돈을 받았고, 처 등의 명의 계좌를 빌려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 업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협력업체 간 불공정을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