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폐업 허가제서 신고제로 변경…서삼석,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시, 기존의 시·도지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금제조업 등의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 세분 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자의적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50년간 공유수면법에 위배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의 대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상의 국민안전과 편리를 위한 항로표지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디지털정보, 소프트웨어 중심, 쌍방향·다방향 중심의 변화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사가 존중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