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사기밀 등 보호법익 침해됐다는 의혹 있어"
박범계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한 재판 받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장 유출로 피해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돼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출된 공소장엔 이 지검장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이에 박 장관은 "제1회 공판 기일 전후, 또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구에 알려지기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진상조사 진행 경과에 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향후 유출자 징계 여부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