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재발방지책 논의 소속 기관장 회의
'평택항 사망사고 재발방지'…정부, 5대 컨테이너 항만 특별점검(종합)
정부가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해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항 등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평택항 안전사고 관련 소속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이달 28일까지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 하역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어 다음 달부터는 전국 항만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해 각 지방청 안전 협의체를 통해 자체 하역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안전보건 규칙의 항만하역작업 안전기준을 보완하고자 항만공사에서 주요 항만별로 '항만작업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관할 하역사 위주로 재교육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만하역장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안전시설 설치비용 31억 원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항만당국의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 및 방안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법령 개정과 연계해 부두별·화물별 특성을 반영한 강화된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항만하역 표준안전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해야 한다"며 "작업매뉴얼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안전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에 안전 위험 요소는 없는지, 기본부터 꼼꼼히 따져 미비한 점들은 과감히 바꾸고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