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불기소 통지서 받아…사업 차질없이 추진할 것"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맺었다.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특혜의혹 '무혐의' 결론
17일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에 따르면 청주지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된 터미널 현대화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는 통지를 보내왔다.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1월 곽상도 의원의 주장을 토대로 터미널 부지 입찰과 낙찰, 낙찰 후 도시계획 변경, 특약등기 등에 위법 소지가 있고, 일련의 과정에서 청주시의 특혜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 통지서에서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자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허가 과정에 위법한 요소를 확인할 수 없고, 사업자로부터 15% 상당의 공공기여를 끌어내는 한편 적법한 감정을 통해 입찰가를 산정했으므로 청주시에 재정적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15개월간 검찰조사가 이어지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은 물론 사업자 개인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특히 사업이 지체되면서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에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다음 달 착공한다.

시행사인 터미널과 우민 등은 5천여억원을 들여 현 터미널 부지(1만2천여㎡)에 여객자동차터미널·문화 시설·판매 및 집회 시설·레지던스(162가구)를 건립하고, 인근에는 아파트 258가구(전용면적 84∼110㎡)가 포함된 지상 49층·지하 6층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