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이 소를 취하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어 소 취하로 법적 갈등이 해소돼 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 등이 지난 14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도는 이날 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10일 노동총연맹과 도민연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3차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바 있다.

도는 지난 2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동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다.


이에 노조총연맹과 도민연합은 "민주주의 절차의 훼손 및 지역 주민과 기관 직원들의 기본권 침해가 매우 중대하다"며 법원에 이전 계획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도는 지난달 경기 북·동부 지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3차 이전대상 7개 공공기관 유치 제안서를 받고 지난 4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