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브랜드 무단 차용한 숙박업자 항소심 벌금형 감형
부산 엘시티 브랜드를 무단 차용한 숙박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 본인 소유의 호텔에 엘시티 상표를 호텔 외장, 세움 간판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비스표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를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상표의 사용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