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이성윤과 병합 원치 않아"…법원에 의견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병합 심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 지검장과의 병합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지검장이) 공범도 아니고, '불법 출금'이라는 점만 동일하고 사건의 관련성이 약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병합 심리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병합을 해달라는 검사 측 주장이 다 틀린 것은 아니고, 병합 심리를 했을 때 차 본부장에게 유리한 점도 있는 등 복잡하다"면서도 "심리가 길어질 수 있기도 하는 등 재판의 효율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초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는 이달 7일 형사합의27부에서 첫 재판을 치렀다.

이후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차 본부장 등의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의 핵심이 겹치고 차 본부장의 재판이 초반 단계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이라고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이 지검장은 당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차 본부장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로 재배당돼 병합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건의 병합 여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관련 법리를 따져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