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6주 동안 시범 운영…제한 시간은 오후 1시∼4시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인천 신광초 일대 화물차 통행 제한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인천 한 초등학교 일대에서 화물차 통행 제한이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18일 초등생 A(10)양이 숨진 중구 신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화물차 통행을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통행 제한 구간은 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 사거리의 1.1㎞ 도로이며 대상 차량은 4.5t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 기계다.

이번 통행 제한은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고려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된다.

경찰은 인천시·인천시교육청·신광초·화물차운송협회와 협의를 거친 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일대 화물차 통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학교 앞 도로는 제1·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진·출입하는 화물차들의 주요 통행로지만 지금까지 대체 도로가 없어 화물차 통행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 스쿨존의 화물차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근 4억9천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앞서 지난 3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이 초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는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사고 현장은 통상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과 달리 시속 50㎞였으나 경찰이 이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를 열어 해당 스쿨존의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췄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통행 제한에 앞서 이날부터 2주 동안 주요 교차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붙이고 화물차 운전자와 화물차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할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