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공소장' 언론에 유출"…공수처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발인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공소장 유출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와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외압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문재인 정부 도덕성과 국민 신뢰도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13일 조 전 민정수석이 등장하는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대검은 14일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공수처는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