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한 산지 훼손 사범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축구장 3.5개 면적 산지훼손 20명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등 3개 지역에서 산지 무단훼손이 의심되는 430필지를 단속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20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는 축구장(7천140㎡) 3.5개 규모인 약 2만5천304㎡에 이른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용도 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A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설치하기 위해 양주지역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임야 9천여㎡에 허가 내용과 달리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2018년 5월∼지난 3월 양주에 있는 임야 3천546㎡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작물을 재배하다 단속에 걸렸다.

C식품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천634㎡를 훼손해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입건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해당 시에 통보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효과적인 산지 정비를 위해 하반기에 수사 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축구장 3.5개 면적 산지훼손 20명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