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고(故) 손정민 씨 사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병언 기자
1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고(故) 손정민 씨 사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병언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22) 사건에 대한 일부 네티즌의 억측과 ‘신상털기’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네티즌의 관심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의혹에 대응하느라 수사가 늦어질 수 있다”며 “일부 게시글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친구 A씨를 피의자로 못박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손씨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셨고, 유일하게 곁에 있어 사망 경위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인물이다. 경찰은 A씨를 지난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해군 등과 공조해 그의 휴대전화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A씨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구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는 실명과 사진, 출신학교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A씨 아버지의 신상 관련 내용은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다. A씨의 외삼촌이 전 서울 서초경찰서장이라는 헛소문이 퍼져 당사자가 “사실무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 리뷰에 ‘별점 테러’를 쏟아냈다. 유튜브에는 “일선 경찰서장이 A씨 가족으로부터 큰 뇌물을 받았다” “손씨를 마취시켜 한강에 유기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자극적 영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시민이 A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최근 A씨의 신변 보호를 결정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화해서 제기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온라인상에 퍼뜨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를 피의자로 모는 내용을 명시한 게시물 등은 당사자가 고소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곽대경 경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 경찰은 수사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침묵을 지켜오다 지난 15일 한 방송에서 처음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지금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할 때이지 유족들과 진실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오해는 풀릴 것”이라고 했다.

16일 오후 2~4시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는 손씨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손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시민 2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신속 정확 수사 촉구’ ‘정민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OOO(A씨 이름) 살인자’ 등의 손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