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에게 협박 문자 보낸 5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 B(55)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7차례 보냈다.

문자 메시지는 주로 '답장 바란다.

서로가 비극으로 치닫기 전에', '살아봐야 고통만 있을 뿐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같이 가자꾸나', '이승에서 마지막 톡인거 같네. 담 세상에서 보세나' 등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김 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