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가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가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노래주점' 업주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17일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거된 A씨(34)의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A씨가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내·외부 위원 7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날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해야 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지인과 함께 노래주점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같은날 오후 10시50분께 그의 지인이 노래주점에서 나오는 장면은 확인됐지만 B씨의 모습은 찾지 못했다.

당시 A씨는 "22일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주점을 나갔다"고 진술했으나 노래주점 내부에서도, 주변 지역의 CCTV 영상 분석에도 B씨의 행적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의 노래주점 현장 감식 결과 내부 화장실에서 B씨의 혈흔과 살점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B씨 실종 당시 A씨와 단둘이 주점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렸고, 인근 CCTV를 통해 A씨가 마트에서 14ℓ짜리 락스와 청테이프, 75ℓ짜리 대형 쓰레기 봉투 등을 구입한 모습을 확인했다. 또 3~4차례에 걸쳐 쓰레기봉투를 들고 주점 안팎을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같은 증거와 함께 경찰 추궁이 이어지자 A씨는 "B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며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B씨가 술값을 덜 내고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새벽 늦게까지 영업한 사실을 빌미로 112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또 B씨를 살해한 뒤 노래주점 내 빈방에 시신을 이틀 간 숨겼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녔고,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