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살해·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구속…"도주 우려"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가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노래주점 업주 A(34)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A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달 12일 인천 자택에서 검거했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B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A씨는 "B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B씨가 살해되기 전 112에 직접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