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선별검사소 연장" 발표
의사·약사 권고하면 의무 검사받아야…역학조사 방해에는 엄정 대응
'영국 변이 차단 위해 방역 고삐 더 단단히' 울산 방역대책 연장
울산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특별방역대책 시행 기간을 23일 자정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4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시민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월 넷째 주 기준 하루 평균 38.7명에서 최근 1주일간 하루 30명 수준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친지 모임이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영국발(發) 변이 감염은 최근 4주간 목욕탕·음식점·마트·학교 등 다양한 시설에서 400여 건이 넘는 발생 사례가 확인됐으며, 변이 양성률도 평균 60%가 넘는다.

이 같은 변이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1주일 더 유지된다.

또 현재 가동 중인 11곳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이달 3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11곳은 중구 종합운동장, 성남 둔치주차장, 남구 문수축구경기장, 달동문화공원, 태화교 둔치 공영주차장, 동구 국민체육센터, 북구 농소운동장, 울주군 범서생활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울산시교육청 이동식 선별검사소, 현대자동차 사내 부속의원 등이다.

이들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13일 오후 기준 총 6만5천632명을 검사해 숨은 감염자 194명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영국 변이 차단 위해 방역 고삐 더 단단히' 울산 방역대책 연장
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별도 해제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달 3일부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된 바 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합동방역점검단'과 '방역 현장점검의 날' 역시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식당·카페, 목욕장업,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 7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해 총 480여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 명령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밖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진행 중인 '울산시 긴급멈춤 캠페인'과 '시민참여 방역의 날' 운영도 1주일 연장한다.

시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흥업소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했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등 의도적인 방해 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시는 조사 방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으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고발과 압수수색 등 강력한 사법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으로 모두 지치고 힘들지만,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 울산 방역 역량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면서 "공동체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