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의원 구형량 징역 3년 6개월 유지
이상직 의원 '공선법 위반 사건' 재판 종료…내달 16일 선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종료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4일 재판을 열고 이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끝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들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어겼다"며 "(엄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에게 전통주를 보낸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가 이상직 피고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명절 선물을 구매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 카드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 자금으로 쓰인 정황도 있다"며 "이런 행위의 최종 수혜자는 이상직 피고인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 당시 이 의원에게 구형했던 징역 3년 6개월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 의원의 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된 기초의원 3명 등에도 종전과 같은 벌금 200만원∼징역 2년 6개월의 구형량을 유지했다.

이 의원 등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여론은 형성하려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후보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이른바 '거짓응답 권유·유도 행위'를 했다고 못박았다.

이에 이 의원 변호인들은 "거짓응답 권유·유도는 전화 투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안내에 불과하다"며 "(이에 관한 검찰의 기소는) 문자메시지 문구에 대한 해석 가능 범위를 뛰어넘는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검찰은 여러 정황에 의해 이 의원이 지시 또는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하지만 이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변론했다.

재판 말미에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와 전주 시민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많다.

재판장이 선처해준다면 시민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과 선처를 요구했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을 종료하면서 선고 공판 기일을 오는 6월 16일로 정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곧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