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일용근로자 고용 시 코로나19 의무 검사' 행정명령
최근 도내 농축업·건설·산업현장에서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 사업장에서의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주와 인력사무소 사업주다.
일용근로자 고용주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가 이뤄진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일용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이번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일터의 진단검사가 생활 방역의 기본으로 작용해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