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0시부터 시행…고용주와 인력사무소 사업주 대상
전북도, '일용근로자 고용 시 코로나19 의무 검사' 행정명령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 시 의무 진단검사를 뼈대로 한 행정명령을 오는 1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도내 농축업·건설·산업현장에서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 사업장에서의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주와 인력사무소 사업주다.

일용근로자 고용주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가 이뤄진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일용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이번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일터의 진단검사가 생활 방역의 기본으로 작용해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