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7회·무면허 6회'…상습 음주 운전자 오토바이 압수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오토바이를 빼앗았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도로에서 300여m 가량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로 만취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전신주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으나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를 압수 조처했다.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에 이용된 오토바이를 압수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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