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경각심 높이기 위한 조치…앞으로도 엄정 대응 방침"
'음주 7회·무면허 6회'…상습 음주 운전자 오토바이 압수
경찰이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의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오토바이를 빼앗았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도로에서 300여m 가량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로 만취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전신주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으나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를 압수 조처했다.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에 이용된 오토바이를 압수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