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종합)
법무부는 이날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박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러 매체는 전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 사건에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전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개입돼 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이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조 수석은 이 내용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려 수사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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