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충격적…혐의 인정하고 반성한 점 참작"
'인천 여중생 성폭행' 중학생 2명 항소심서 감형
또래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과 B(16) 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 B군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과 5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면서도 "당시 형사미성년인 만14세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군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B군은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A군과 B군은 2019년 12월 23일 새벽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천의 한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군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지운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A군은 1심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B군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