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장 "경찰 수사, 공공 안녕 확보해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4일 "경찰 수사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국민의 안전·행복 보장을 위한 것이어야 공소를 위한 검찰 수사와 차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찰대학에서 총경급 교육생과 경위 임용 예정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경찰이 왜 수사 주체가 돼야 하는지 답하지 못하면 검찰 흉내만 내는 '괴물 수사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죄 예방이 형벌·수사 정당성의 근거가 돼야 한다"며 "경찰 수사는 공공의 안녕 확보라는 틀 속에서 존재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경찰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자치경찰 임무만 추가했다는 점에서 미완의 개혁"이라면서도 "자치경찰위라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해 지휘·감독을 맡게 함으로써 생활 밀착 치안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위 최종 결정에 권한과 책임이 없지만, 인사권과 예산·재정권 등을 통해 자치경찰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처럼 시·도지사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데 책임이 막혀 있다는 것이 최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로 가칭 '경찰감'을 뽑아 자치경찰 사무를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위가 그 '경찰감'을 통제·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