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해석, 질병청 아직 답 안줘"
서울시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논란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에 법률 해석을 질의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통제관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해당 질의를 언급하면서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는 의견을 어저께(4월 26일)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으나, 그 뒤로 질병청의 답변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김어준 씨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후에도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질의해 둔 상태다.

앞서 2월 서울시는 마포구의 질의를 받고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3월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김어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에는 작년 12월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