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해석, 질병청 아직 답 안줘"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통제관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해당 질의를 언급하면서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는 의견을 어저께(4월 26일)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으나, 그 뒤로 질병청의 답변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김어준 씨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후에도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질의해 둔 상태다.
앞서 2월 서울시는 마포구의 질의를 받고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3월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김어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에는 작년 12월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