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 적은 터널 골라 심야에 레이싱
터널서 시속 272㎞ 광란의 질주…자동차 동호회원 32명 덜미
심야에 터널에서 시속 270㎞가 넘는 속도로 광란의 불법 레이싱을 즐긴 자동차 동호회원 3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동호회 지역장 A씨와 회원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28명은 자동차 동호회 부산·경남 지역 회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다섯 달 동안 울산 울주군 가지산 터널 내 1㎞ 직선구간에서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에 터널에 차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레이싱을 벌였다.

터널 인근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모인 뒤 차량 2∼4대가 한 조를 이뤄 터널로 이동해 특정 시작점에서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방식으로 경주했다.

동호회원 사이에서 '롤링 레이싱'으로 불린 방식으로 특정 지점에서부터 급가속해 목표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자동차경주 한 방식이다.

경찰이 확보한 동호회원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차량이 순간적으로 272㎞까지 급가속하는 장면이 있다.
터널서 시속 272㎞ 광란의 질주…자동차 동호회원 32명 덜미
또 다른 영상에는 엄청난 속도로 가속을 하면서 불법성에는 아랑곳없이 "간다, 간다"라고 말하며 스릴을 즐기는 듯한 동호회원 목소리도 포착이 됐다.

이들 회원이 경주에 사용한 차는 포르쉐, 아우디, 제네시스 쿠페 등 고급차량으로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등 4명이 올해 1월 14일 부산 기장군 기장1터널 내에서 과속 운행을 하다가 터널 벽에 부딪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서 질 수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공동위험 행위로 입건 시 운전면허 정지 40일 처분을 할 수 있어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