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제출…" 배심원인 국민들 판단 받고 싶다"
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화물차 기사 "사고 예상 못 했다"(종합)
인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오전 첫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고"라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배심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진술보다는 영상이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해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굳이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만한 사건인지 의문이 많다"며 "충분히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정밀분석 결과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은 통상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과 달리 시속 50㎞였다.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는 반드시 시속 30㎞는 아니며 차량 흐름을 고려해 경찰이 결정한다.

인천경찰청은 사고 재발을 우려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스쿨존의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