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구 인근 땅 사들여 감나무 식재…개발지서 100~200m 떨어져
'부동산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경찰, 조만간 소환 방침
전북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공무원의 내부 정보 이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도청 직원 A씨를 조만간 불러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과 밭 등 9천500여㎡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한 땅은 개발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0∼200m 떨어진 곳에 있다.

A씨는 농지 구입 당시 감나무와 뽕나무, 오디를 가꾼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땅에는 감나무가 식재돼 있다.

고창군은 A씨가 땅을 매입한 지 3주 뒤인 지난해 12월 18일 땅 주인들의 개발 행위를 제한했고, 12월 30일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갖고 도시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홍보했다.

A씨의 토지 매입 시점과 개발 행위 제한이 공교롭게 잇닿아 있기 때문에 A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양지구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맡아 총사업비 466억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천여㎡ 규모의 택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역 개발 정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가 내부정보 없이는 땅을 매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투기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북도에 언론에 도시개발이 공고된 뒤 부동산업자인 지인에게 매입을 권유받아 구매했고, 실제로 땅 지분을 나눈 지인들이 경작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A씨가 개발지구 인근 땅을 구입했지만, 주변에 산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투기 목적이 짙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북도는 주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 등 11곳의 불법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자 전북도는 자료를 내고 고창군으로부터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공무원 토지거래 조사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된 시점인 지난 12일부터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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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