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적정성' 시민·전문가 판단 받으려 한 듯…대전지검, 곧 기소 예정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靑비서관 수사심의 신청 기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기각 통보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채 전 비서관 변호인은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대전지검 시민위원장은 수사심의위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지를 살피기 위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 심의한 결과 부의(토의에 부치는 것)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검찰 수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교육계·시민단체·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4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피의자 측 신청 사건이나 지역민 관심을 끈 사건들을 살핀 뒤 기소·불기소 처분 적정성이나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등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