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본인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열사들 지원에 힘입어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올해 초 금호그룹을 한 차례 더 압수수색 하고,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회장 측은 "금호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을 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