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12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회장이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12일 오전 10시부터 30분부터 진행한 뒤 자정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는 박 전 회장과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두 명, 법인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