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서울중앙지법에 이성윤 기소 놓고 우회 비판
박범계 "이성윤 기소, 관할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에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서다.

그는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왜 그런 건 (언론이) 안 물어보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관할권을 문제 삼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지검장 기소 자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선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가리켜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해 온 곳"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추 전 장관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이성윤 기소, 관할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종합)
박 장관은 이어 춘천지검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오후에는 춘천의 한 과수원을 방문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의 농촌 일손 돕기 현장을 챙겼다.

박 장관도 직접 과수원에서 적과(열매 솎기) 작업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법무부와 농협은 2010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을 농촌 일손 돕기에 배치해왔다.

박 장관은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도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라며 "법을 위반한 잘못은 있지만, 이분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계기를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