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심 '예맥 역사문화권' 지역 발전 도모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12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맥 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영 의원, 역사문화권 관련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특별법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 영동과 영서지역에 분포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예맥 역사문화권 설정이 누락돼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고 의원 측은 밝혔다.

예맥 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과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고대국가 등과 차별화된 문화를 발전시킨 학계의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사의 범주지만, 관심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예맥 역사문화권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국내 고대사 연구가 다른 역사문화권과 균형과 조화는 물론 예맥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허영 의원, 역사문화권 관련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