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전주시 간부 감봉 3개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북 전주시 간부 공무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도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시 A국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국장은 2017∼2019년 완산구청 과장으로 일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행공사 여러 건을 도맡을 수 있도록 결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구체적으로 A국장은 아내와 동서 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6건을 스스로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국장은 이해관계인 회피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이러한 내용을 단체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국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의도적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에서 비위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전주시에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