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세조종 및 허위 공시, 허위 정보 등을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란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직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5월 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발생하는 증권·금융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그러나 합수단은 문을 연 지 7년 만인 지난해 사라졌다.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이 취임한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겠다”며 없애버렸다. 지금은 증권·금융 관련 사건을 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합수단이 사라질 당시 “증권범죄 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합수단 폐지 후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 건수는 급감한 실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증권범죄 사건을 기소한 경우는 3건에 그쳤다. 2019년 23건, 2018년 41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합수단 기능에 대한 부활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을 끌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줄곧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12일에도 “LH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다음은 증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코스피·코스닥시장이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세조종이나 허위 공시 등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이란 기조하에 (합수단 재설치를)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