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출석 맞춰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 시위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심문 6시간만에 종료(종합)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된 심사는 오후 4시 15분께 끝났다.

심문이 길어지면서 점심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에 앞서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박 회장은 심사 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천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적정 금리에 따라 금호고속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주변에선 박 전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도 열렸다.

아시아나항공기 객실 청소 인력을 공급하는 아시아나케이오 소속 해고 노동자들은 박 전 회장 출석에 맞춰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회사가 요구한 순환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해고되자 복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법원 방호원 간 충돌이 발생해 단식 농성 중이던 김정남 전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