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고지 누락…개인정보 미파기·주민번호 유출 등 적발
개인정보위, 과태료·과징금 총 4천782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하나은행·KT·LGU+ 등 8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하나은행과 보관기관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KT·LG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4천782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과징금 1천562만원과 과태료 3천22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과태료 400만원과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60만원을 내게 됐다.

의료법인 메디피아와 A내과의원에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고, 유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확인됐다.

메디피아에는 과태료 900만원, A내과의원에는 과징금 1천562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밖에 B대리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D아파트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하나은행·KT·LGU+ 등 8개 사업자 제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