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족친화인증제 개편…아빠 육아휴직 쓰는 중기에 가산점 추가 부여
'위안부 조롱논란' 유니클로 같은 업체, 정부 가족친화인증 제외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제외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여가부 장관이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 선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융자금리를 우대받는 등 인증 획득 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모두 220개의 혜택을 누린다.

여가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은 인증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인증 심사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 관련 지침을 전달해 인증 기업 선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2019년 내보낸 영상광고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 유니클로가 지난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로 지적됐던 사항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가부는 아울러 중소기업 심사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 가점은 기존 5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상대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새 인증기준은 이달 중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13일 오후 가족친화인증 기업인 서울 중구 풍림무약을 방문해 가족친화제도 운영현황을 살피고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김 차관은 "가족친화경영은 중소기업이 인재를 영입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서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들이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진행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근로자 만족도가 향상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1%에 달했다.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 등의 응답률도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