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민 2명에게 184만원 배상하라"
시내버스 회차지 '버스 소음' 주민 정신적 피해 인정…배상 결정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들이 버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아 배상을 받게 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 지자체와 버스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해 약 184만원의 배상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내버스 회차지 5m 인근에 사는 이들 주민은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먼지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A버스운송사업조합, B운수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버스 회사 등은 '민원 제기에 따라 회차지 이전을 검토했으나 대체 부지 확보가 곤란했다.

회차지 노면을 아스팔트로 포장한 데 더해 회차지 경계부에 36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위원회는 회차지의 차량 소음을 조사한 결과 야간 소음도가 54dB로, 수인한도(45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매연·먼지로 인한 피해의 경우는 피신청인이 운행한 시내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매연 발생이 극히 적고, 3년간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모두 기준치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불편을 겪은 차량 소음의 크기 및 실제 피해 기간과 피신청인의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공공의 편익, 회차지 노면 아스팔트포장과 주차방식 변경 등의 피해 저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신청인들이 공동으로 184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버스 회차지에 대해 적정한 입지를 선정하고 운영 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위원회에서는 도로, 철도 등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