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닝썬 유착 무죄' 前경찰관에 보상 결정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전직 경찰관이 형사보상금 수천만원을 받게 됐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강모씨에게 5천76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형사보상이란 구금된 미결수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다.

강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 사용한 400여만원의 비용에 대한 보상도 받는다.

강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 결과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로 기소됐던 인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