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춘천지법서 구속심사…경찰, 전북도청 직원 압수수색
'부동산 투기' 前양구군수 영장…"역세권 정보 몰랐다"(종합2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양구군수에 대해 경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는 전직 양구군수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검찰은 이번에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천400㎡를 1억6천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A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A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도 A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4시간가량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라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A씨는 과거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 이모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 중이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신고센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천77건을 제보받아 그중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내사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 前양구군수 영장…"역세권 정보 몰랐다"(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