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前양구군수 영장…"역세권 정보 몰랐다"(종합2보)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는 전직 양구군수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검찰은 이번에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천400㎡를 1억6천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A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A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도 A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4시간가량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라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A씨는 과거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 이모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 중이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신고센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천77건을 제보받아 그중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내사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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