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유지
'동료 의원 성추행' 전북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을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의 진술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판단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