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왕 행세 '청년 버핏' 추가 기소돼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항소 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기부를 많이 해 대구에서 '청년 버핏'으로 알려졌던 A씨는 2015년 5월 대학 동창에게 "투자를 하면 연 25%를 수익금으로 챙겨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10월부터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수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13억9천만원을 투자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